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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쟁의행위시 주휴수당 지급기준
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09-01 11:26:03 | 2,795

   ㅇ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5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30).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기에, 근로자가 주중에 1일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05.). 다만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며,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고 판단하였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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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시일자 : 2017-12-05

 

질 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ㅇ「근로기준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


질 의

 

개 요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 8시간 전면파업(, 하루 적법)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파업일(2007.10.4() ,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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