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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ㅇ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하는지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ㅇ고용노동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재산정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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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848
회시일자 : 2018-10-01
【질 의】
ㅇ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 시】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ㅇ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로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재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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