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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ㅇ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약정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ㅇ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위에서 산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약정 통상시급, 30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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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0
회시일자 : 2004-01-29
【질 의】
ㅇ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을 설〉
갑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진정인들은 월급(일당×출근일수)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ㅇ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ㅇ 귀 질의상의 해고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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