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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10-05 17:32:55 | 1,857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 및 동법 제14).

 

본 사안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의 주요목적이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자는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주요목적이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에 있고,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할 정도로 육아휴직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자녀 양육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이유로 직장복귀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자녀 양육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할 정도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니 이점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839

회시일자 : 2016-08-12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에 전념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2019.12.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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