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 | |
|---|---|
| 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10-05 17:32:55 | 1,857 | |
|
ㅇ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제14조).
ㅇ본 사안에서는 ①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육아휴직의 주요목적이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ㅇ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자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주요목적이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에 있고,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할 정도로 육아휴직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자녀 양육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이유로 직장복귀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자녀 양육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할 정도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니 이점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