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해당 근무일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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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11-12 17:47:03 | 1,721 | |
ㅇ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07.19.). ㅇ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출산 당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시간 이후 시간에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 근무일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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